안녕하세요? 주성이입니다.
요즘 실업급여 알아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업급여자격, 실업급여대상자, 실업급여받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원활한 구직활동, 안정된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취업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1. 실업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가 지급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5. 구직급여가 지급만료되었으나 미취업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형태로 구직급여가 연장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조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자의가 아닌 타의의 상황에 의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의사와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임금체불,
2.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
3.사업장에내에서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5.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의 경우,
6.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7.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같은 재해에 노출된 경우
9.질병, 심신장애, 부상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사업장에서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0.임신, 출산, 육아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11.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인 경우,
12.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아르바이트 같은 근무자는 직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의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실업률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은 30대와 40대의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의 취업은 줄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가 더욱 더 위축되고 있지만 곧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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