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성이입니다.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며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원금이 지급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신 분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인가?
A :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입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되어 신청한다면, 연소득 7,000만원 미만에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감소 25~50%를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14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 학습지 교사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건설기계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 자동차운전사
- 연극배우
- 방송작가
- 관광서비스종사원
- 통역가
- 웨딩플래너
- 애견미용사
- 심부름 기사 등이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는가?
A: 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18일 부터 9월23일까지입니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해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24일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되어 소득증명제출 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자격증빙서류, 연소득 증빙서류, 소득감소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증명은 기준 달이 6~7월이므로 8월 소득이 일정 비율 감소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는가?
고용보험
covid19.ei.go.kr
코로나 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이트에 접속한 뒤,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을 클릭합니다.
이미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으므로 따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차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만18세~34세) 20만명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1.4조원은 고용취약계층 119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일 먼저 지급되는 만큼,
해당자들은 누락없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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